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재가...2일 0시부터 임기 시작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재가...2일 0시부터 임기 시작
  • 류기영 기자
  • 승인 2020.01.0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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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만료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기 2일 0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裁可)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7시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요청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 만료 7시간 만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월1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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