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전자투표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전자투표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12.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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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전자투표 실시

권은희 의원, 공수처 수정안 부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176명,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본회의에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지만, 재적 173명,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4+1 공수처법 수정안에 따르면 검·경 등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혐의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에 내용을 통보하고, 공수처의 수사개시 여부 등에 따라야 한다. 또 중복 수사의 경우에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는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및 가족에 대해 기소권을 행사하고, 그 외의 수사 대상자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규모는 처장·차장을 포함한 특별검사 25명에 특별수사관 40명이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 독재타도” “의원들의 자유로운 결정을 보장할 무기명 투표를 허용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이날 전자투표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민주당 의원석에는 의원 겸직 장관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 자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도 참석했고, 인사청문회 도중에 나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자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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