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정부 5174명 특별사면·복권...이광재, 곽노현, 한상균 등 포함
특별사면, 정부 5174명 특별사면·복권...이광재, 곽노현, 한상균 등 포함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12.30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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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정부 이광재, 곽노현, 한상균 등 5174명 특별사면·복권, 171만 명 행정제재도 특별감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제외

법무부는 오는 31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1 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이후 9개월 만에 2020년 새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법무부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 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선거사범이 대대적으로 대상자에 선정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된 이광재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

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 전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야당 정치인들도 특별사면·복권됐다. 공성진 전 의원(당시 한나라당), 신지호 전 의원(당시 한나라당)이 복권됐다.

이번 특별사면된 선거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재판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경우도 배제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8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올해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다.

한편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천422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또 사면 대상에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여성이나 거동이 불편한 수형인 등 '특별배려 수형자' 27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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