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일 위안부 합의'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 '한·일 위안부 합의' 각하 결정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12.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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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각하 결정...구두 합의 심판대상 아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결정으로 이번 판결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이다.

헌재는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국 외무대신이 공동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일반적인 조약이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과 달리 당시 합의는 구두 형식의 합의이고, 표제로 대한민국은 ‘기자회견’, 일본은 ‘기자발표’라는 용어를 사용, 일반적 조약의 표제와는 다른 명칭을 붙였으며, 구두 발표의 표현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발표문의 표현조차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했다”며 “당시 합의는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체결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한·일 양국은 2015년 12월 28일 당시 양국 외교부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고 합의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며 불공정한 합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듬해 3월 "정부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이들의 재산권과 알 권리,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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