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 영장기각, 권덕진 판사 화제
조국 구속 영장기각, 권덕진 판사 화제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12.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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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 영장 기각, 영장실질심문 맡은 권덕진 부장판사 화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권덕진 판사가 화제다.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있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 뉴스와 함께 네이버와 다음에는 포털사이트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권덕진 부장판사가 실시간 검색어와 급상승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0시 53분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 심문 당시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조 전장관은 구속영장 기각 후 40여분쯤 지나 오전 1시35분쯤 준비된 차를 타고 자택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26일 서울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2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조 전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을 두고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심리를 맡은 권덕진 판사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영장실질심문을 맡은 권덕진 부장판사는 지난 1969년 경북 봉화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과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제 37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지난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은 뒤 19년째 판사로 일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법원 내에서 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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