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세부기준 고시 행정예고
복지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세부기준 고시 행정예고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12.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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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소득인정액 월 148만원 이하 노인 기초연금 지급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월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오른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소득 137만원 이하에서 148만원 이하로,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 이하에서 236만8000원 이하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219만2000원 초과 238만8000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은 내년에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월 기준액은 25만원이며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이 각종 경제지표 변동, 65세 신규 진입 등으로 매년 달라진다는 이유로 매년 1월 선정기준액을 조정해왔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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