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동양대 총장, "가짜 박사 학위 사실"...교육부 해임요구
최성해 동양대 총장, "가짜 박사 학위 사실"...교육부 해임요구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12.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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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동양대 총장, "가짜 학위 사실" 학위 5개중 3개 가쩌...교육부 해임요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 위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동양대에 면직요구 및 임원취임 승인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최성해 동양대 총장

교육부는 19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외국 학위 조회 결과 등을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학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대한 사실조회 및 해외학위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5개 학위중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 등 2개만 사실이고 단국대 학부 수료·템플(Temple)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 등 3개는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허위학력이 총장·이사 등의 임명을 위해 사용됐는지 학인한 결과 1998년 1월 당시 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최성해 총장은 자신의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해 총장으로 선임됐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 제29조도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총장은 지난 2010년 3월 1일 동양대 제 5대 총장으로 임명된 후 같은해 10월 16일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했음에도 이사정수 3분의 2 찬성 및 관할청 승인 없이 총장직을 수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허위학력 기재 및 사용과 관련해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임면보고·임원취임승인요청·대교협임원취임승인요청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력서 등에 '단국대 학부 수료·Temple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의 허위학력을 기재했다.

동양대학 표창장 등에 '교육학 박사 최성해'로 사실과 다른 학위사항을 기재해 발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최 총장은 2017년 12월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단국대 상경학부 수료·템플(Temple)대 MBA과정 수료의 허위학력을 기재한 내용을 제출하고, 동양대 총장으로 임명됐다.

교육부는 지적사항에 따라 최 총장에 대한 징계와 위법·부당 의결에 동조한 이사에 대한 주의·경고조치를 요구했으며, 이번 조사결과 통보는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58조'에서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최성해 총장에 대해 면직을 요구(시정) 하고,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최 총장 당사자와 아버지에 대해서도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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