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장성군수, 지역 주민 강제추행 혐의 '무죄'
유두석 장성군수, 지역 주민 강제추행 혐의 '무죄'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12.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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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석 장성군수, 지역 주민 강제추행 혐의 '무죄'

점심 식사자리에서 지역 여성 주민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무죄 판결받았다.

유두석 장성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이 발생한 식사자리에 온 참석자 대부분은 그 상황(성추행 발생 과정)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포함 2명만 피해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사건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피해 신체 부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왼쪽 허벅지, 그 다음에는 오른쪽이라고 표현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다”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소 시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재판장은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유 군수를 고소했다”며 “이는 당시 6·13지방선거가 가까운 시점이었는데, 피해자는 당시 유 군수의 경쟁후보와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6개월이 지나 제보를 한점, 당시 상황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상대 후보 선거운동원이었던 점 등을 보면 이같은 상황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뒤 7개월이 지난 시점인 만큼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상식적인데도 피해자는 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일부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불리하게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유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과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구형했다.

유 군수는 지난 2017년 11월 장성의 한 식당에서 한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유 군수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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