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내년부터 '1천원 버스'로 남원 하동도 넘나든다
구례군, 내년부터 '1천원 버스'로 남원 하동도 넘나든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12.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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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800원, 초등생 500원 단일요금제
택시나 장애인 콜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도 확대 시행

단돈 천원으로 구레버스를 타면 남원과 하동 등의 인접 지역까지 넘나들 수 있다.

구례군청 전경
구례군청 전경

교통 복지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서다. 내년 1월부터 운행한다.

17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리산을 배경으로 남원과 하동 등지를 오가는 군민들이 버스를 갈아타는데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판단 하에 구례여객운수사와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인 기준 기본요금 1천원만 내면하면 거리에 상관없이 구례여객운수사에서 운행하는 시내·외전체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중·고생은 800원, 초등학생은 500원의 단일요금만 지불하면 된다.

내년부터 1천원이면 남원 하동도 오갈수 있는 구례 농어촌버스 (사진=구례군)
내년부터 1천원이면 남원 하동도 오고 갈수 있는 구례 농어촌버스 (사진=구례군)

구례군의 이러한 ‘천원 짜리’ 단일요금제는 기본요금 1천300원에 운행 거리 10㎞ 초과 시 ㎞당 116.14원을 추가로 지불하는 농어촌버스가 구간요금제로 운영돼 도시민에 비해 비싼 요금을 부담해온 것에 대한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례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천원 버스 외에도 100원 택시 확대 실시, 장애인 콜택시 운행, 터미널 환경 개선 등 교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원거리나 오지르 ㄹ오가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싼 가격에 군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1천원 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주민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1천원 버스 외에도 택시나 장애인 콜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에도 확대 시행함으로써 군민 행복과 살맛나는 구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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