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선거일정
21대 총선,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선거일정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12.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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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21대 총선 일정, 3월 26일 27일 후보자 등록, 4월2일 선거기간개시, 사전투표일 4월10~11일

중앙선관위, 선거일정
중앙선관위, 선거일정

2020년 4월15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 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선거법 등을 위반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 광주·전남 18곳과 함평군수 재선거 등에 출마할 입지자들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제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광주·전남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17일부터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16일까지다.

그동안 출마를 준비해 왔던 후보군들이 각종 행사장을 돌거나 출판기념회를 통해 단순하게 얼굴을 알리는 데 그쳤다면 17일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전화 이용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는 1개소를 설치할 수 있고, 사무소 건물에 간판, 현판, 현수막 등을 규격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3000원 이하의 다과류(주류 제외)를 제공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의 수용인원을 현저히 초과해 초청장을 발송하거나 초청장에 예비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예비후보자는 길이 9㎝, 너비 5㎝ 이내의 명함을 제작해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배부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선거사무장 등도 명함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단 유권자 호별 방문을 하거나 관공서 일반 사무실에서는 명함을 전달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인 2020년 3월30일까지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어깨띠을 착용하거나 글귀를 새긴 상의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은  야간에 잘 보이도록 제작해도 된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으로도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16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도 16일부터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년 2월1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3월26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4월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4월15일 투·개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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