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남 화순군수 전 비서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수 비서실장 임 모씨(46)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군수 비서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산림사업자로로부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최씨는 뇌물인줄 알면서도 이를 받아 최씨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금액이 적지 않고 수법이나 내용으로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같은 혐의로 임씨에게 뇌물을 전달해 기소된 화순군 전 총무과장 최모씨(50)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전달자에 그친 점, 청탁이나 뇌물제공과정에 간여하지 않았으면 수사초기부터 실체적 사실 확인에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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