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뇌물수수 의혹’ 제기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뇌물수수 의혹’ 제기돼
  • 윤용기
  • 승인 2019.12.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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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참학, 뇌물수수 의혹 해명 촉구
학벌없는사회, 뇌물죄 수사 의뢰 검토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광주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아하 광주참학)는 11일 “광주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은 한유총 전임 광주지회장과의 뇌물수수 의혹을 해명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참학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전임회장이 재임시절 협회비와 특별회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장휘국 교육감과 관련의혹이 불거져 나왔다”면서 “이러한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것에 대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광주참학은 “한유총 전임광주지회장은 광주 한유총 임원들로부터 장 교육감에게 돈을 건네주겠다는 명목으로 직접 돈을 걷었으며, 선거 직후 장 교육감이 사립유치원장들의 도움에 대해 고맙다고 인사하였다”는 제보도 있다고 밝혔다.

광주참학은 이어 “장 교육감은 청렴교육감의 상징이었다”면서 “학교현장은 오랫동안 관리자-교사-학부모들간의 촌지사슬로 인해 불신과 몸살을 앓고 있었지만 장 교육감은 촌지근절과 청렴한 교육현장을 내세워 압도적 지지로 당선이 됐다”고 상기했다.

또한 “장휘국 교육감은 ‘미래사회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은 다른 기관보다 더 청렴하고 더 신뢰받아야 한다’며 ‘부패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와 같아 한사람이 부패하면 옆 사람에게도 거침없이 전염되는 중차대한 사회적 질병’이라면서 어떤 금품·향응 등을 절대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을 것을 약속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휘국 교육감은 일상속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직이 솔선수범하여 청렴해야 하며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광주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이토록 강력하게 청렴을 외쳤던 당사자가 한유총 전임 광주지회장의 횡령사건에 뇌물수수의혹으로 본인과 부인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낯 부끄러울 일이다”고 비난 했다.

광주참학은 ▲장휘국 교육감이 뇌물수수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소명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장휘국 교육감은 책임지고 사죄하고 스스로를 징계할 것 ▲수사당국은 관련 의혹을 조속히 엄정 수사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도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휘국 교육감의 각종 의혹과 관련 법률에 근거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김영란 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모임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2018년 6월께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가 한유총 광주지부 임원들 대상으로 식사에 초대하는 내용이 한유총 광주지부 임원 사회관계망서비스(카카오톡)에 공지된 바 있고, 장휘국 교육감이 ‘사립유치원들이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화로 전해왔다는 내용을 임원 카카오톡에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이는 선거구 관내 유치원 원장 등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에 대한 축하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로서, 선거 후보자의 가족(배우자 등)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에 위반되는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와 한유총 광주지회 임원이 식사한 장소가 1인당 3만 원 이상의 가격대인 고급호텔인 것을 감안했을 때. 만약 교육감 배우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받거나 주었을 경우 수수 금지 금품 행위로 김영란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한 것이며, 장휘국 교육감이 배우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동법 제22조(벌칙)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모임은 특히 “전 한유총 광주지회장이 한유총 광주지회 임원들에게서 갹출한 금액을 장휘국 교육감에게 전달하였는지에 대한 수사촉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만약, 이 돈이 장휘국 교육감 본인이나 측근에게 전달되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김영란법 등 법률 위반이 될 것이며, 그 목적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이다”고 위법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그간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두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측은 ‘전 한유총 광주지회장(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었다.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혹에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전 한유총 광주지회장의 수사를 무슨 명목으로 하였는지,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였는지 등 수사기록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섣불리 교육감의 혐의점이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최근 도덕 교사 배이상헌 사건의 경우에도 장휘국 교육감은 민원(혐의)만으로 교사에게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수사 의뢰하고 직위 해제한 바 있다“면서“이제 그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 들이댈 때이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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