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소규모 매장’ 돈 안내고 음악 틀어도 돼
헌법재판소, ‘소규모 매장’ 돈 안내고 음악 틀어도 돼
  • 박어진 기자
  • 승인 2019.12.07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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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5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
음반 이용 욕구 감소 단정 어렵고, 되레 판매량 증가 이익 누림
​​​​​​​음악저작권협 “재산권 박탈” 주장 헌소

소규모 매장 또는 점포에서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음악을 틀어도 된다는 합현 결정이 나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헌법재판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법 29조 2항이 헌법 위반이라며 소규모 점포 등에서 상업용 음반을 틀 경우 규정에 저촉된다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시말해 손님에게 비용을 받지 않는다면 소규모 점포나 매장이 노래를 틀 때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다만 시행령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카페, 일부 주점, 헬스장 등은 마음대로 틀지 못한다고 정해져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이용 욕구가 감소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상업용 음반 등이 공중에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상업용 음반 등으로부터 통상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저작권자가 비권리자에게 이전을 용인하는 경우 침해되는 사익이 큰 반면, 실제로 달성하는 공중의 문화적 혜택의 향수라는 공익은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 해도 미미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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