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노른자위 민간공원 사업자 ‘호반건설’ 압수수색
검찰, 광주 노른자위 민간공원 사업자 ‘호반건설’ 압수수색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9.12.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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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사로선 주)한양에 이어 2번째…수사 향배 관심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광주 노른자위 땅 민간공원 사업자로 선정돼 검찰에 압수수색 당한 호반건설
광주 노른자위 땅 민간공원 사업자로 선정돼 검찰에 압수수색 당한 호반건설

민간 건설사에 대한 압색은 지난 달 ㈜한양에 이은 두 번째며, 광주의 허파로 일컬어지는 중앙공원 2지구로 선정된 호반건설과 광주시 사업협약을 체결한지 몇일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검찰과 호반건설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최임열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A 업체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은 지난해 12월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노른자위 부지'로 평가받았던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갑자기 변경되면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다.

검찰은 은 이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권리를 행사한 당시 담당 국장을 구속한데 이어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을 직권남용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이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이유는 제안심사위원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금호산업을 불과 41일 만에 호반건설로 변경했다는 점에서다. 또 중앙공원 1지구 우선 협상자인 광주 도시공사를 자진반납케 하고 ㈜한양으로 변경하는데 직권을 남용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광주시를 비롯 시 감사위원회, 시의회, 광주도시공사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어 지난 달 21일 검찰은 ㈜한양 광주사무소에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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