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된 새 주민등록증 도입
2020년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된 새 주민등록증 도입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12.02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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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0년 1월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 새 주민등록증 발급

행정안전부는 위·변조 방지기능이 강화된 주민등록증을 내년 1월1일부터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자료제공=행정안전부) ① 색변환 문양 :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 ② 돋음문자 : 이름(한글),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 ③ 레이저 인쇄 : 수록내용을 레이저로 증 내부에 인쇄 ④ 다중 레이저 이미지 :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남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자료제공=행정안전부) ① 색변환 문양 :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 ② 돋음문자 : 이름(한글),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 ③ 레이저 인쇄 : 수록내용을 레이저로 증 내부에 인쇄 ④ 다중 레이저 이미지 :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남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지난 1999년에 도입, 이후 2006년 위·변조 방지를 위해 형광인쇄기술을 적용한 바 있으나 재질을 바꾸고 여러 보안요소를 한 번에 추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새로 도입되는 주민등록증은 현재의 디자인을 유지하되 내구성을 높이고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기존의 폴리염화비닐(PVC)에서 폴리카보네이트(PC)로 바꿨다. PC재질은 충격에 강해 잘 훼손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각종 정보는 레이저로 인쇄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했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기는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고, 뒷면의 지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해 복제하기 어렵게 바꿨다.

이밖에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하고, 왼쪽 하단에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권발급기, 금융권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단말기에 대한 사전 인식시험을 마쳤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보안요소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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