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와대 "지소미아" 통보 효력 정지
[속보] 청와대 "지소미아" 통보 효력 정지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11.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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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와대 "지소미아" 통보 효력 정지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일본 정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난 8월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고, 일본은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며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3개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한 것은 지난 8월22일이다. 당시 김유근 1차장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지소미아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런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튿날인 지난 8월23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일본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하지만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평행선을 달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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