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민식이법,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11.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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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강화 "민식이법",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민식군이 사망한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달 13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법안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지목된 민식군의 부모가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법안 처리를 눈물로 호소하면서 잊혀질 뻔 했던 법안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민식이법’의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끌어냈고,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20일) 청와대 참모진 및 관련 부처에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조만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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