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2020년 4월 5만4188명 국가직 일괄 전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6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4월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청은 19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법안, 신라왕경특별법안 등 비쟁점 및 민생법안 88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됐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46년만에 국가직으로 일원화됐다.
지난 2017년 7월 소방청으로 개청한 뒤 추진해온 소방직 국가직화가 2년여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소방청은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8%(올 6월말현재 5만4188명)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임용권과 지휘·감독권은 현행처럼 시장·도지사가 그대로 갖는다.
다만,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신라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신라왕경특별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2016년 신안 섬마을 학부모 강간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고자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경제 실현’을 선언한 후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의결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