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주 52시간 근로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하겠다
고용노동부, 주 52시간 근로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하겠다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11.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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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 52시간 근로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하겠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인이상 300인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제도 안착을 위해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 등 보완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 52시간 제도 보완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고용부는 우선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해당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계도기간을 얼마만큼 부여할지는 이번에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입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방안을 연말에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주 52시간 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는 '재난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장관은 "국회 입법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우선 방침"이라며 "다만 정부에서도 모든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이번 보완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대노총 모두 주52시간제의 기본 취지에서 후퇴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고용부의 이같은 입장에 노동계는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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