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민간공원' 행부·감사위원장 영장 기각
법원 '광주 민간공원' 행부·감사위원장 영장 기각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9.11.1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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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간부 구속 사태 피한 광주시 '안도'속 ‘과잉수사’비난
”애잔한 공무원 힘들게 한 게 아니냐“며 일부 형평성 논란
광주시민 ,호반건설과 한양 등 우선협상대상자 수사 상황 궁금증도

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광주시 고위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씨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진행 상황,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에 앞서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순위 선정 과정에서 제안심사평가점수를 규정을 어기고 외부에 유출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는 지난 1일 구속됐다.
따라서 이번 영장기각으로 검찰수사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과잉수사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검찰로서는 광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감사에 나섰고,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한을 이유로 재공모 없이 잘못 산정된 부분만 재평가했다는 점을 들어 수사에 나섰다. 다시말해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금호산업에서 2순위인 호반건설로, 중앙공원 1지구는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자진 반납하면서 2순위인 한양건설로 각각 뒤바뀐 과정에 양 고위간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국장급 간부에 이어 부시장, 감사위원장까지 구속기로 놓였던 초유의 사태를 넘긴 광주시로서는 영장이 기각되자 안도의 한숨과 함께 검찰의 과잉수사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켠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차질과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는 반면 애잔한 공무원만 참고인으로 소환조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이러한 여론 속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과 한양건설, 그리고 제안심사평가표를 들이대며 이의를 제기한 모 방송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는 내놓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시 관계자 K 모씨는 "검찰에서 수사에 나선 만큼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돼야 하겠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오해와 논란이 광주 사회시내 화두로 대두될 만큼 여론이 확산되면서 과잉수사 논란 등이 일고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따라서 검찰이 애잔한 공무원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기에 수사에 대한 속도조절도 필요하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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