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민간공원 직권 남용’ 행정부시장·감사위원장 영장 청구
검찰, ‘광주 민간공원 직권 남용’ 행정부시장·감사위원장 영장 청구
  • 김홍재 기자
  • 승인 2019.11.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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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위직 공무원 영장청구는 구속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에 이어 두 번째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반부패수사부(최임열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에 이어 정종제 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11일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거나 자진반납을 유도한 혐의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첫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직후 일부 사업자가 심사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자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는 금호산업에서 2순위인 호반건설로, 중앙공원 1지구는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자진 반납토록 해 2순위였던 한양건설로 뒤바뀌도록 한 혐의다.

그동안 검찰은 공개하지 않기로 한 제안심사평가점수가 외부에 유출된 점과 시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에 착수한 배경과 제안심사평가점수 번복 등에 관한 조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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