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 시험과목, 2022년부터 확 바뀐다
9급공무원 시험과목, 2022년부터 확 바뀐다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10.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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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 시험과목, 2022년부터 확 바뀐다

수학·사회·과학 제외되고 전공 필수 과목 포함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국가와 지방 일반직 공무원 9급,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시험과목 중 수학, 과학, 사회 등 고교 시험과목을 제외하고 전문 과목을 필수 과목에 포함하여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 5개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9급공무원 공채 시험과목에는 지난 2013년 고졸 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도입한 고교과목(수학‧사회‧과학)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고졸자 유입이라는 당초 의도했던 정책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도 합격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일선 공무원의 직무역량이 저하돼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 국민 불편 초래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따라서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9급 공무원 공채 등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직종 및 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했다.

개정된 시험과목은 시험 응시자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2년부터 적용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채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역량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공직 전문성 제고 등 정부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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