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희한한 ’암진단서‘, 이것이 사법농단이다
정경심, 희한한 ’암진단서‘, 이것이 사법농단이다
  • 김홍재 기자
  • 승인 2019.10.17 14: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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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암진단서' 해당의사 성명, 병원 직인도 없이 팩스로 제출
정씨 측 "입원장소 공개, 병원과 환자 피해 우려 밝히지 못해"
"동정심 유발" 의혹 검찰, 엄중 조사 허위 발급여부 수사해야

'자본시장법 위반'을 비롯한 자녀 부정입학을 위한 가짜 표창장 위조, 협박, 증거인멸 등 헤아릴 수 없는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조국 서울대 교수의 부인 정경심씨가 이번엔 뇌암에 걸렸다고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다.

문제는 이 진단서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 할 수 없는 허위 투성이다.

발급 주체인 의사의 이름도 병원 직인도 없는데다 뇌질환과 무관한 정형외과가 진료과로 적시된 체 제출된 것이다.

중한 병에 걸렸으니 발급자인 의사나 병원을 따지지 말고 그냥 수사서류에 끼워달라는 것과 진배없다.

제출 방법도 팩스로 보냈다.

이 때문에 적잖은 국민들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정씨의 치명적인 병세가 악화된 게 아닌가 하는 동정론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정경심의 구태는 황제 피의자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수사를 받다가 그만 받겠다고 가버리거나 수사가 피곤하다고 중지요청을 하기도 했다.

심문조서를 받으면서 피의자 조서 열람을 10시간 넘게 하면서 실재 수사는 두어시간 정도하다가 귀가했다.

사건 초기엔 동양대 총장에게 자녀 허위 표창장 발급에 대해 총장이 정씨에게 위임했다고 말을 맞춰주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수사관이 11시간 동안 여자 둘이만 있는 집에서 온 집안을 헤집고 다녀 무서웠다며 국민적 공분을 유도 했다.

알고 보니 그날 정씨 측의 변호인단 입회하에 여성 수사관 수명이 참가한 가운데 허락을 얻어 진행됐고 압수수색 진행 중 가족의 허락 하에 중국집 음식을 시켜 저녁끼니를 떼운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사전에 예고가 된 압수수색임에도 현직 법무장관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외압성 발언이 나오게 했다.

보통의 피의자들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마구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뒷배경이 어느 정도 길래 공권력을 유린하고 수사기관을 농락하는가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여기다 그동안 말 한마디 없다가 갑자기 치명적 일 수도 있는 뇌암진단서'를 제출 했는데 이런 식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진단서를 제출, 법원 공소장에 첨부해 달라는 것이다.

정씨의 변호인 측은 입원 장소 공개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숨긴 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정말이지 이런 변호사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입원증명서 등 진단서에는 해당 정보 세 가지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는데 해당의사의 성명, 의사면허 번호, 해당의사가 속한 진료기관과 직인이 적시돼야 한다고 의료법에 명문화 돼 있다.

그런데 그런 정보가 없다.

피의자의 판결에 심대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서류가 대한민국 검찰이라 곳에 버젓이 제출 된데는 이상한 세력이 검찰개혁운운하며 수사기관을 옥죄는 것과 무관치 않다.

공정한 수사에 대해 느닷없는 검찰개혁운운하며 법집행을 방해한다면 이 역시 국민들이 용서치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윤석렬 검찰총장 임명시 살아 있는 권력에도 과감히 수사하라고 당부 했고 엊그제 부마항쟁 40주년 행사에도 권력기관이 국민위에 군림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라는 메시지다.

보통의 이정도 범법사안은 이미 구속 되고도 남았을 일이다.

수사 기간이 몇 달째 지나도 여태껏 피의사실 규명을 제대로 못했다는 집권여당의 해괴한 궤변은 억지나 다름이 없다.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법망을 유린해 가며 시간 끌기에 나서는 데야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온 국민들은 안다.

법원이 장교수 집무실과 자택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했다는 것은 이미 흘러나온 그 이상의 커다란 혐의가 있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요, 나중법무부 장관에 까지 임명됐음에도 법원이 영장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세상에 없는 이상한 진단서로 뭇 사람의 동정을 살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만약 허위 진단서로 판명 나면 이 역시 범법 행위다.

여기에 가담한 변호사까지도 수사해야 한다.

각종 집회와 이상한 진영 논리로 수사가 적당 선에서 덮어지게 되면 검찰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법적 상식을 떠나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 했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윤석렬 검찰총장에게 했던 공정한 법집행을 다시 한 번 더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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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심 2019-10-20 06:39:32
    하나같이 다 뻔뻔한 인간들 집합소네요 딸도 라디오에서 거짓말하며 억울하단듯이 말하고 엄마아빠한테 다 배웠겠죠 어른들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대니 자식이 그모양이죠 일반애들 그만큼 공들이고 돈들였으면 하버드도 갔겠다 정경심 이 여자 겆짓말하다 말이 씨가 된다고 진짜 뇌종양걸리면 어쩌려고 겁도 안나나몰라요 강력하게 처벌해야된다봅니다 조국 가족 다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