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정규직 전환 합의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정규직 전환 합의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10.0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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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정규직 전환 합의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494명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과 우선 타결을 이뤘다.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노동조합은 이날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하라며 소송을 낸 수납원 중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인원과 현재 2심재판 중인 인원은 도공이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1심 재판중인 수납원은 법원의 판결이전까지 임시직 근로자 직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수납원은 494명이다.

1심 계류 중인 나머지 900여명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순차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한국노총은 한 달째 이어온 농성을 해제할 방침이지만, 민주노총이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합의에 불참해 '반쪽 타결'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날 "공사는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중 현재 2심 계류 중인 인원은 직접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인원은 현재 소송을 계속 진행해 판결 결과(1심)에 따라 조치하되 그 전까지는 공사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해 고용안정을 보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강래 사장은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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