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감시센터, 조국 장관, 정경심 고발
투기자본 감시센터, 조국 장관, 정경심 고발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10.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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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 감시센터, 조국 장관, 정경심 고발

투지자본 감시센터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씨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2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취임한 조국 장관이 주식 등을 재산 등록하고서 1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함에도 2018년에야 이를 매각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경심씨가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의 최대주주가 돼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출자지분을 예금인 것처럼 기재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정경심씨가 WFM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자문료와 성과급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고발장 접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 씨가 투자업체로부터 자문료까지 받으며 기업의 사업 확장에 이익을 줬는데 조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WFM 대표였던 우 모 씨가 55억 상당 주식을 코링크PE에 무상으로 주고, 투자업체 웰스씨앤티가 조국 장관 5촌 조카 조 모 씨에게 10억 원 단기대여금을 전달한 부분을 모두 뇌물로 봐야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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