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어민 수당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남도의회 농어민 수당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09.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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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년간 60만원 농어민 수당 조례안 본회의 통과

찬성 47표, 반대 3표, 기권 2표...야당·농민단체 반발 

전남도 농어민 수당 조례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 광역단체 중에는 처음으로 농어민수당 조례안을 처리했다.

정의당 이보라미 의원의 제안으로 찬반 토론에 이어, 표결 끝에 찬성 47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조례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조례안 처리를 정한 가운데 정의당과 민중당 등 야당과 농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농어민 수당 조례의 주요 골자는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에게 농어민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올 4월 기준 전남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는 농업 21만9465명, 어업 2만3657명 등 24만3122명이다.

지급액은 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지만 김영록 전남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이미 반기별 30만원씩 등 연 60만원으로 지급키로 협약을 해 놓은 상태다.  

재정부담은 도비40%, 시군비60%으로  지급수단은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한편 민중당 전남도당 등 100여명은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 계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의회가 도민의 정당한 권리인 방청권 발부를 거부, 도의회 의장과 책임자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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