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선대 강동원 총장 가처분 신청 기각...조선대 총장 선거 예정대로
법원, 조선대 강동원 총장 가처분 신청 기각...조선대 총장 선거 예정대로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9.2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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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선대 강동원 총장 가처분 신청 기각...조선대 총장 선거 예정대로

법원이 신임 조선대 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 선거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강동완 현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 21부(박길성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강 총장이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제17대 총장 선거를 계획대로 치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조선대가 자율 개선 대학에 선정되지 못하고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것이 강동완 총장의 직무 능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해도 이를 이유로 인사권자가 대학 행정 최고 책임자인 총장을 해임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총장 측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 절차를 밟기로 했다.

강 총장은 "본안 소송은 처리 기간이 길어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고등법원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대는 26일부터 이틀간 사전 투표를 시작했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선거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조선대 총장 선거에는 박대환 외국어대학 독일어과 교수, 민영돈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교수, 이봉주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교수, 윤창륙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교수(등록순)가 후보로 등록했다.

선거는 직접 투표 방식으로 하되 교원 75%, 직원 13%, 학생 8%, 동창 4% 비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동창회는 총장 선거에 반대해 선거인 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창을 제외한 투표인은 교수 622명, 직원 262명, 학생 96명 등 모두 9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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