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홈페이지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 잔탁 등 제품 공개
식약처 홈페이지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 잔탁 등 제품 공개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9.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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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홈페이지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 잔탁 등 제품 공개

발암물질 성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 계열 위장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면서 식약처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이 공개됐다.

식약처가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면서,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위장약 '잔탁' 등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라니티딘 위장약 안전사용 정보'를 클릭한 뒤, 판매중지 의약품 검색을 통해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이밖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도 '위장약, 라니티딘, NDMA' 단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제약사에 의약품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은 7종으로 NDMA가 최대 53.5ppm 검출되는 등 잠정관리 기준 0.16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중지 조치 등이 내려진 269품목은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이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44만3천64명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위장질환 등의 질환으로 처방받은 환자가 가장 많고, 연간 6주 이하의 단기복용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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