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0%, 이더리움 15% 이상 하락
비트코인 10%, 이더리움 15% 이상 하락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9.2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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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0%, 이더리움 15% 이상 하락

IFRS 해석위원회, 암호화폐(가상화폐), 화폐아닌 무형자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다. 

26일 오전 7시15분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9.8% 추락한 1041만4000원, 이더리움은 15.4% 추락한 20만2350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리플은 9.72% 떨어진 288원, 비트코인 캐시는 19.80% 빠진 27만8050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날 가상화폐 가격이 추락한 것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가상화폐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 무형자산, 재고자산으로 규정한데 여향을 받은것으로 보인다.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FRS 해석위원회는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암호화폐 보유 시 IFRS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한 끝에 암호화폐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IFRS 해석위원회는 대신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IFRS해석위는 기업이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중개기업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는 재고자산, 그 외에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무형자산이란 영업권·특허권·상표권 등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가리킨다.

기존 IFRS에 가상화폐 관련 규정이 없어 각국이 혼란을 겪어온 만큼 수차례 회의와 잠정결정,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최종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한편 이번 IFRS 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암호화폐 성격을 정의하는 첫 국제기준으로서 국내에서는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또 기업의 암호화폐 회계 처리나 정부의 암호화폐 과세의 기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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