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에프엠, 조국펀드 의혹 WFM 매매 정지
더블유에프엠, 조국펀드 의혹 WFM 매매 정지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9.2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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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에프엠, 조국펀드 의혹 WFM 매매 정지

더블유에프엠, 조국 5촌 조카 횡령·배임 혐의 고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더블유에프엠(WFM)이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 이 회사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정지 기간은 24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한국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더블유에프엠은 이상훈 전 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또 공시 불이행 4건과 공시 번복 1건을 이유로 더블유에프엠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 공시 사유는 더블유에프엠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 체결을 지연 공시하고,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는 내용 등이다.

영어교육 업체인 더블유에프엠은 조국 장관의 '가족 펀드'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더블유에프엠은 조 장관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의 운용회사인 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가 대표를 맡았다가 이달 초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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