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화폐 아니다...IFRS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화폐 아니다...IFRS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9.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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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화폐아닌 무형자산, 재고자산 규정...IFRS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미국·일본·중국은 해당 안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회계 기준을 제정, 암호화폐는 화폐 또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재고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기준원은 IFRS해석위원회가 암호화폐 회계기준 적용을 놓고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IASB는 국제회계기준인 IFRS를 제정하는 기구로 미국·일본·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130여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을 만든다.

기존 IFRS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암호화폐 회계처리 기준을 놓고 관련 국가들이 혼선을 빚어 왔다. 

IFRS해석위는 기업이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중개기업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는 재고자산, 그 외에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무형자산이란 영업권·특허권·상표권 등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가리킨다.

한편 이번 IFRS해석위가 암호화폐를 재고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함에 따라 향후 정부의 부정적 암호화폐 정책 기조에 힘을 실어줄수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취급할 경우 제도권 편입이 까다로워지고 암호화폐 기반 각종 금융상품 취급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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