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에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가능...10월부터 혜택 확대
오는 10월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1년에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추가해서 최대 2년을 자녀양육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 근무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의 일부는 정부가 지원한다.
그동안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해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동안 더 사용할수 있도록 보장된다.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은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합산하여 사용할수 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했다면 남은 1년6개월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현재 1일 2~5시간이었으나 10월 1일부터는 1일 1~5시간으로 늘어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횟수도 분할 횟수의 제한 없이 최소 3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는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된 제도가 10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10월1일 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12개월 모두 사용한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육아휴직을 11개월만 쓴 사람은 10월1일 개정 제도 이후에 남은 1개월의 육아휴직과 12개월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10월1일 이전에 12개월을 모두 쓴 사람은 늘어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