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윤리위 하태경 의원 직무정지 6개월...징계 이유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윤리위 하태경 의원 직무정지 6개월...징계 이유는?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9.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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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윤리위 하태경 의원 직무정지 6개월...징계 이유는?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 노인 폄하성 발언 vs 하태경 의원 “당권 눈이 멀어 내부숙청 집중” 반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게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는 노인 폄하 발언을 한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무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7시부터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여에 걸친 격론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5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하 최고위원은 일단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현재 손학규 대표를 옹호하는 당권파 4명,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비당권파 5명의 최고위원 구성은 4 대 4 동수가 된다.

하 의원은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것은 원천무효다. 

최고위원 과반수가 불신임한 윤리위원장은 자동 자격 상실”이라면서 “당권에 눈이 멀어 내부 숙청에만 집중하고 있다. 대표가 정말 창피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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