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검거...공소시효는?
사건발생 33년만에 진범추정 인물 검거, 여성 피해자 속옷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
영화 "살인의추억" 소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화성연쇄살인사건",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무려 5년여간 10명의 부녀자를 잔인하게 살해해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마침내 드러났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만료해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1991년 4월 3일 화성시 태안과 정남, 팔탄, 동탄 등 태안읍사무소 반경 3㎞ 내 4개 읍·면에서 13∼71세 여성 10명을 상대로 벌어졌다.
이 사건이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불린 이유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화성사건과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화성 연쇄 살인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남긴 증거물 가운데 한 옷가지에서 DNA를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전과자 A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 속옷 외에도 나머지 사건 가운데 피해자의 유류품 중에서 A 씨와 일치하는 DNA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은 증거물에 대해서도 감정을 의뢰하고 수사기록과 관련자들을 재조사하는 등 A 씨와 화성연쇄살인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나옴에 따라 A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은 이미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해 A 씨를 이 사건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가 폐지되기 전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
경찰은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을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