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검거...공소시효는?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검거...공소시효는?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9.1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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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검거...공소시효는?

사건발생 33년만에 진범추정 인물 검거, 여성 피해자 속옷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

영화 "살인의추억" 소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화성연쇄살인사건",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무려 5년여간 10명의 부녀자를 잔인하게 살해해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마침내 드러났다.

영화 '살인의추억' 한장면
영화 '살인의추억' 한장면

그러나 공소시효가 만료해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1991년 4월 3일 화성시 태안과 정남, 팔탄, 동탄 등 태안읍사무소 반경 3㎞ 내 4개 읍·면에서 13∼71세 여성 10명을 상대로 벌어졌다.

이 사건이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불린 이유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화성사건과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화성 연쇄 살인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남긴 증거물 가운데 한 옷가지에서 DNA를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전과자 A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 속옷 외에도 나머지 사건 가운데 피해자의 유류품 중에서 A 씨와 일치하는 DNA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은 증거물에 대해서도 감정을 의뢰하고 수사기록과 관련자들을 재조사하는 등 A 씨와 화성연쇄살인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나옴에 따라 A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은 이미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해 A 씨를 이 사건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가 폐지되기 전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

경찰은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을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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