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정부 2033년까지 정년연장 65세 추진...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정년연장 65세, 정부 2033년까지 정년연장 65세 추진...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9.1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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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65세, 정부 2033년까지 정년연장 65세 추진...고용기업 지원금 지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대신 계속 고용장려금 제도 신설...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정부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먼저 기업에 지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 정년연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인구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이르면 2022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모든 기업에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은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2세로 오는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또 계속고용제도 도입 전까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계속고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끝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 당 분기마다 9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한 뒤 예산 295억6000만원을 배정한 상태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정부는 향후 계속고용제 도입으로 실질적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정연 연장은) 부처 간 의견이 완전히 일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과제화하지 않았다”면서도 “오늘 논의된 내용의 주된 것은 정년 이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정년을 마친 분들에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액을 보전해준다는 계획이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해 임금을 많이 준 사업주에게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 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에 1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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