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요금, 28일부터 200~450원 오른다...할인 혜택 발표
경기도 버스요금, 28일부터 200~450원 오른다...할인 혜택 발표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9.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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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 버스요금, 28일부터 200~450원 오른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8일부터 최대 450원 인상된다.

경기도는 18일 성남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도의회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지역 자동차노동조합 등 관계자 200여 명과 함께 ‘버스 서비스 개선 노-사-정 실천 공동 선언식’을 열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담은 ‘경기도 버스 서비스 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교통카드 기준 일반 시내버스는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이 오르고, 좌석버스는 2050원에서 2450원으로 400원, 직행좌석버스은 2400원에서 2800원으로 400원이 각각 인상된다.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는 경기순환버스는 2600원에서 3050원으로 450원 오르게된다. 

이날 경기도는 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비 부담 완화책도 함께 내놓았다.

먼저 조조할인을 시행해 오전 6시 30분 이전 승차하는 경우 일반형 버스는 200원, 좌석형과 직행좌석형은 400원 등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만13~18세 청소년에게는 연간 8만원, 만19~23세 청년에게 연간 16만원 범위 안에서 환급해 줄 계획이다. 

또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좌석에 앉더라도 3명까지 요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출퇴근 편의를 위해 노선 입찰제를 통한 광역버스 확충(82개 노선 553대), 심야 공항버스 시범 도입(6개 노선), 프리미엄 광역버스 시범 도입(10개 노선)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공항버스 유아용 카시트 설치 지원, 교통카드 신형 단말기 전수교체,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동시에 취약층 교통비 부담 완화와 출퇴근 편의 증진, 민원 감소, 안전성 향상, 쾌적성·편의성 증진 등 5개 분야에서 20개 사업을 추진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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