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5촌 조카 구속…장관 친·인척 첫 신병확보
조국 장관 5촌 조카 구속…장관 친·인척 첫 신병확보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9.09.1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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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사실 상당부분 소명”…‘가족펀드 의혹’ 수사 탄력
정경심 교수 펀드경영 개입 여부 핵심…소환 시기 촉각

조국 법무부 장관(54)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키맨’으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가 16일 구속됐다.

조국 법무부장관(사진=방송화면)
조국 법무부장관(사진=방송화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장관 친·인척을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의 범죄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에 해당된다. 

조씨는 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스닥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다.
또한 조씨는 코링크PE의 명목상 대표인 이모씨(40)와 함께 더블유에프엠과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의 자금 5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코링크PE 이 대표와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의 기각 사유 중 하나는 이들이 주범이 아니라 종범이란 점이었다.

조씨의 구속으로 검찰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투자처 선정 등 펀드 운용이나 운용사·투자사의 경영에 개입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아내 이모씨 계좌를 통해 조씨에게 빌려준 돈 5억원 중 일부가 코링크PE의 설립 자금으로 쓰였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교수가 지난달 중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와 통화한 의혹도 포착됐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8월 공개된 재산등록 자료에 따르면 정 교수는 8억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며 사인 간 채권으로 신고했다. 이 중 5억원은 2016년 코링크PE 설립 직전 정 교수가 조씨의 부인인 이모씨에게 빌려준 돈이다. 조씨는 그의 아내를 통해 이 돈을 코링크PE 설립 당시 대주주인 김모씨에게 전달했다. 다시 말해 김씨는 조 장관의 부인이 5촌 조카에게 준 돈으로 코링크PE를 설립한 것이다. 코링크PE의 초기 설립자금은 2억5000만원이다.

정 교수가 신고한 사인 간 채권 8억원 중 5촌 조카 측에 건넨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원은 정 교수의 동생(56)에게 갔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에게 빌려준 3억원도 코링크PE 투자에 이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한 증거가 나온다면 조 장관에게 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조씨 구속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소환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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