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마비
안심전환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마비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9.16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심전환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마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6일 출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접속 폭주로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1%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갈아타기)이 가능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16일 시작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대기자가 수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시작되고 이용자들이 폭주해 접속 장애를 겪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온라인 신청시 0.1%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상품 세부내용을 확인하려는 수요까지 몰리면서 접속자가 폭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29일까지 2주간 접수 후 총 20조원 범위 내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신청된 건은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순으로만 선정하기에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또 모바일 앱(스마트주택금융)을 이용할 경우 신청자 폭증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원활한 신청이 어려우니 가능하면 PC를 사용해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파면 조금 더 수월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공사 관계자는 “상품 출시일인 16일 현재 신청접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급증하는 오후 12시에서 3시 사이를 피해 신청하시거나 혼잡하지 않는 다른 날에 신청하시기를 권장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은 1억원) 이하일 경우 기존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방문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