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9.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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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신고대상, 장기 등록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신고기간, 9월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납세자 32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등록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으로 과세 기준은 올 6월1일이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12월 정기고지 시 합산배제 대상을 반영해 정확한 세액을 부과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고자 장기 등록임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으로 산입하지 않는 혜택을 줬다. 그 대신 임대사업자는 연 5% 이상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는 의무를 줬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9·13 부동산 대책 때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작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장기 임대는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부산 해운대, 세종시 등 총 42곳이다.

임대료 5% 증액 한도 규정을 어긴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의 사후 조사로 드러나면 경감받은 종부세와 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

임대주택에 대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기간 종료일인 이달 30일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합산 배제 요건을 갖추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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