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C, 외국인 이적 선수에 합의금 안주려다 패소 ‘망신살’
광주FC, 외국인 이적 선수에 합의금 안주려다 패소 ‘망신살’
  • 김홍재 기자
  • 승인 2019.09.1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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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합의서에 이적 조건 없어 6,300만원 지급해야"

광주FC(단장 기영옥)가 지난해 시즌 도중 다른 팀으로 이적한 외국인 선수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서 패해 망신살을 샀다.

광주 FC에서 선수로 뛰었던 올리비에르 본즈 선수(가운데)
광주 FC에서 선수로 뛰었던 올리비에르 본즈 선수(가운데)

광주지법 민사11단독 김동관 판사는 "합의서에 해외리그 이적 조건이 기재돼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광주FC가 본즈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광주 FC는 자신의 구단에서 선수로 뛰었던 올리비에르 본즈 선수에게 6개월 치 급여의 절반인 한화 6천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본즈는 2016년 7월 프랑스 리그와 니제르 국가대표팀 등에서 미드필더로 활동하다 광주FC로 이적해 선수로 활동하던 중 2018년 7월 계약을 해지하고 성남FC와 계약했다.

당시 광주FC는 올리비에르 본즈 선수와 계약을 해지하며 남은 계약 기간인 6개월 치 급여의 절반인 5만5천 달러(한화 6천300만원)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광주FC는 애초 해외리그 이적이 계약 조건이었다며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본즈 측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법정싸움을 벌였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본즈의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 광주FC는 외국선수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려다 재판에서 패소 함으로써 망신살을 당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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