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합장 선거" 사범 1303명 입건
지난 3월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관련 부정 선거 사범 1303명이 입건됐다.
대검찰청은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총 1303명을 입건, 759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속자도 42명에 달했다.
당선자 중에서는 229명이 입건됐고, 이 중 116명(구속 11명)이 기소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824명(63.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속자 42명 모두는 금품선거 사범에 해당했다. '거짓말 선거' 177명(13.6%), '사전선거 운동' 67명(5.2%), '임원 등의 선거개입' 34명(2.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검찰은 "당선자에 대한 재판 등 중요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철저하고 신속하게 공소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선거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40여개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2015년 3월 처음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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