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대표 등 구속 영장 기각…명재권 판사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11일 오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오후 9시께 두 사람의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후 곧바로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영장기각 이유로 밝혔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 부장판사는 웰스씨앤티 최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범죄 전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코링크 이 대표는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도 금융당국엔 74억5천500만원 납입을 약정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의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피의자가 혐의 의혹을 인정하기때문에 기각한다고했다는데...
이게 말이야방구야 진짜 답도없다...
혐의가 분명하고 그 혐의를 인정한다는데 무엇때문에 기각한단말인가...
그리고 시민의소리 여긴 뭐하는곳임? 정권 비방하는글쓰면 스팸처리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