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2일~14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2일~14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9.1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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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2일~14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고속도로 교통상황, 귀향길 12일 오전, 귀경길 13일 오후 가장 혼잡 예고...고속도로 소요시간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추석 전후 3일(12일~14일)동안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되고 고속버스, 열차, 항공기 등 대중교통 수단의 추가 운행이 이뤄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추석은 지난해와 비교해 귀성기간이 짧아 고향으로 가는 시간이 돌아오는 시간보다 더 길 전망이다.

귀성의 경우 추석 전날인 12일 오전, 귀경의 경우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에 교통 혼잡이 가장 심할 전망이다.

승용차 기준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 4시간 40분, 서울~부산 8시간 30분, 서울~광주 8시간으로 예상된다.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20분, 부산~서울 8시간 30분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귀성 및 귀경객을 위해 추서 연휴 기간인 12일 00시부터 14일 자정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11일부터 15일까지는 고속도로 경부선, 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0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모바일 앱 '국가교통정보센터'나 '고속도로 교통정보'와 함께 도로전광판, 옥외광고판 등을 통해 교통 혼잡을 분산할 예정이다.

추석연휴동안 경찰과 한국도로공사는 드론 9대(한국도로공사), 암행 순찰차 21대(경찰청) 경찰헬기 12대(경찰청) 등을 운영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 고위험 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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