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임금협상, 기본급 2% 인상 임금협상 타결
포스코 임금협상, 기본급 2% 인상 임금협상 타결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09.09 2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코 임금협상, 기본급 2% 인상 임금협상 타결

포스코가 올해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9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급 2.0% 인상 등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86.1%로 가결했다. 

포스코와 교섭 대표 노조인 포스코 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포항 본사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2.0% 인상 외에 삶의 질 개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에 합의했다.

한편 포스코는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 위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 사용기간을 연간 5일에서 1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하고 다자녀 직원들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장학금 한도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포스코 노사는 10일 포항 본사에서 임단협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