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대법원 선고 "징역 3년6개월 실형 확정"
안희정, 대법원 선고 "징역 3년6개월 실형 확정"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9.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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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대법원 선고 "징역 3년 6개월 실형 확정"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대법원 선고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간음 사건 후 전임 수행비서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하지만 통화한 내역이 없는 등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도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제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고, 그는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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