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재명 항소심 재판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이재명, 이재명 항소심 재판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9.06 15: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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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항소심 재판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이재명 도지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일부 유죄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결심 공판까지 총 5차례의 재판을 진행한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에 대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지사가 분당보건소장이나 정신보건센터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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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7 08:52:22
끝까지 이겨내서 다음 대통령 갑시다
문통이 순하니까 개누리왜놈갑질쓰레기들이
멱살잡고 달라드는데 열받아서 못살겠다
이재명이 대통령되서 이나라 쓰레기들
싹 쓸어버려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