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청문회’ 6일로 전격 합의
‘조국 인사청문회’ 6일로 전격 합의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9.09.0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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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28일 만에 조국 국회 검증대로 …비판 여론 의식한 고육지책
사모펀드·입시·딸 장학금 등 각종 의혹 밝혀낼지 관심
증인 출석 강제 못해…검찰 수사 이유로 답변 거부 예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인사청문회를 6일 하루 개최키로 전격 합의했다.

법무장관 후보 지명 28일만에 국회 검증대에 서게 된 조국
법무장관 후보 지명 28일만에 국회 검증대에 서게 된 조국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일 실시하자고 논의했지만 증인 채택에는 합의하지 못해 의결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신청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철회했다.
반면 한국당은 “청문회에서는 증인·참고인의 출석이 중요하다. 세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당초 제시한 증인·참고인 25명 명단에서 조 후보자 가족 등을 제외한 12명 명단을 제시했다.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이다. 조 후보자의 가족들은 증인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한 뒤 조 후보자 청문실시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가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키로 합의함에 따라 조 후보자는 지난달 9일 장관에 지명된 지 28일 만에 국회 검증대에 서게 됐다. 지난 2일 ‘셀프 청문회’라는 비판을 산 기자간담회 이후 4일 만에 법에 규정된 청문 절차를 밟는다.

조 후보자는 지명 직후에 불거져 나온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과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사모펀드 투자, 딸의 장학금과 입시,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과 이를 둘러싼 소송 문제 등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특히 딸의 각종 인턴십 참여와 장학금 수령은 ‘입시 특혜 의혹’으로 번지며 대학가 촛불집회가 잇따라 열리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를 열어준다면 소명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여야의 논의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청문회가 무산됐고, 조 후보자는 결국 청문회 대신 언론을 통한 ‘셀프 청문회’로 열리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8시간 남짓의 기자간담회에도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에 조 후보자가 “몰랐다” “수사로 밝힐 일”이라고 일관했었다.
문제는 국회가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증인 출석이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에게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선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증인들이 출석하더라도 증인 대부분이 검찰 수사망에 올랐다는 점이 문제다. 조 후보자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답변을 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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