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건설업자 배불리는 민간공원 아파트 분양가 공개하라"
광주경실련,"건설업자 배불리는 민간공원 아파트 분양가 공개하라"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9.09.04 2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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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검증 주체는 건설사가 아닌 광주시민이 돼야
추진대상 지역: 1단계 4개 공원(마륵·수랑·송암·봉산),
2단계 5개 공원(중앙1·중앙2·중외·일곡·운암산·신용공원)

광주경실련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일부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는 특혜사업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며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등 건설사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 서구 중앙공원 모습
광주시 서구 중앙공원 모습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보도 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공원 조성책임을 회피함에 따라 애시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건설업자만이 아무런 견제 없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특례사업에 포함된 도시공원들은 시민들이 수십 년에 걸쳐 이용해온 만큼 건설업자들이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을 조장하거나 주택가격을 요동치게 하는 주범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경실련은 특히 "민간공원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만큼 분양가격을 검증하는 주체 역시 건설업체가 아닌 광주시민이 돼야 한다"며 "광주시는 해당 아파트가 광주 주택시장 안정을 견인할 수 있도록 분양 원가와 공사 원가를 세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은 1단계 4개 공원(마륵·수랑·송암·봉산), 2단계 5개 공원(중앙1·중앙2·중외·일곡·운암산·신용공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과 심의 과정에서 당초 선정된 사업자가 갑자기 포기하거나 다른 업체로 넘어가는 등 일부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논란이 끊이질 않았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정부·지자체가 20년 이상 사들이지 않으면, 해당 부지를 공원에서 자동 해제토록 하는 소위,‘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자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로서는 공원 부지 매입 대신 민간 건설업체로 하여금 부지를 매입토록 해 그곳에 아파트 건설 등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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