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단협 합의안 찬반투표 가결
현대차 노조, 임단협 합의안 찬반투표 가결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9.0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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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단협 합의안 찬반투표 가결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잠정 합의안에 찬반투표를 실시 찬성 56.4%로 8년 만에 파업 없이 최종 타결됐다.

현대차 노조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개표 장면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제공
현대차 노조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개표 장면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제공

현대차 노조는 지난 2일 임단협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 4만3871명이 투표해 2만4743명(56.4%)찬성으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27일 막판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임금 4만원 인상과 성과급 150%+300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임금체계 개선으로 7년간 끌어온 통상임금 논란과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해소했다.

노조는 조합원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격려금 200만∼600만원과 우리사주 15주 지급 등 격려금을 받는 대신 2013년 처음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나눠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했다.

현대차 노사가 쟁의 없이 교섭을 타결짓기는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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