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종료, 유류세 환원으로 1일부터 기름값 인상
유류세 인하 종료, 유류세 환원으로 1일부터 기름값 인상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8.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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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종료, 휘발유 가격 등 1일부터 기름값 인상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다음달 1일부터 ℓ당 최대 58원의 휘발유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고 내달 1일부터 정상 세율로 환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율을 15% 인하한 데 이어 5월부터 이달 말까지 7% 인하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 환원 조치를 진행해왔다.

유류세율이 환원되면 휘발유 가격의 경우 ℓ당 최고 58원, 경유 가격은 ℓ당 최고 41원, 액화석유가스 LPG 가격은 ℓ당 최고 14원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현재 오피넷 전국 평균가격은 30일 오전 휘발유 가격은 ℓ당 최고 1천494.68원, 경유는 ℓ당 최고 1천352.11원, LPG 가격은 784.66원이다.

광주지역은 휘발유 가격은 ℓ당 최고 1천471.81원, 경유는 ℓ당 최고 1천1328.49원, LPG 가격은719.73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보다 조금 저렴한 편이다.

정부는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관련 신고 접수도 받고 있다.

한편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업계 3단체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로 기름값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협조하겠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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